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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인 난 암환자다.
진단 코드 C859.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그 중에서
저등급 B세포 변연부 림프종.
(마지날존 림포마.)
골수까지 침범되어 4기이며
R-CVP 요법으로 8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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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에 서울아산병원에서 림프종 확진을 받고
11월 초에 서울(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을 했다.
전원을 하기 위해 전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실비, 입원비, 암진단비 등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다.
준비한 서류들을 11월 중순 쯤에
담당 보험 설계사 통해서 전달하였고
몇 일 뒤에 보험사 본사에
접수되었다는 안내 카톡이 왔다.
접수번호, 보상 담당자,
보험 지급에 대한 안내
지연 이자에 대한 설명 등등..
하루가 지나서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담당자 누구이다.
암 진단금이 지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보험을 가입했기에
가입 전에 관련 질환이 있었는지
몇 가지 심사 후에 문제가 없으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심사자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이런 통화를 끝으로 몇 일이 지나고.
항암을 1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손해사정사 누구이다.
몸은 어떠한가?
잘 지내고 계시는가?
진단이 무엇인가?
치료는 진행 중인가?
등등 안부(?)를 묻고는 얘기한다.
00일 오전 9시에 집으로 방문해도 되겠느냐?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및 작성을 하고 갈 것이다.
여자라서 남편 없는 시간에
집으로 사람을 들이기에는 꺼려하니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항암을 4일 앞둔 날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서
손해사정사를 만났다.
보험 가입이 3년 미만이면
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면서 얘길 꺼낸다.
약 30분동안
나눈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보험 가입 시기 확인.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다른 보험이 있는지.
1년 미만이라서
암 진단금이 50% 지급이라 안내.
림프종이면 무슨 암이냐고 물으니
일반암이고 고액암이라고 답한다.
그럼 내가 약관 확인했을 때 100%였으니
재확인 해달라고 말함.
증상이 있었는지.
림프종 확진까지 다녀갔던 병원들.
그 병원들에 가서
손해사정사가 의무기록을 떼야 하니
필요한 위임장 작성.
그래서 나는 3장의 위임장에는
병원명을 명시하고
2장의 위임장에는 병원명에
후보1, 후보2라고 명시하고
위임장을 작성함.
이 2장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한 이유는 아래에 설명.
사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요청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재확인이
검사를 나온 주 목적이다.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14년부터 작년인 2018년까지의 의료비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한다.
이 자료를 보고
큰 금액에 대한건
아무래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병원의 의무기록을 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2개의 여유분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
의료비 내역은 의무는 아니기에
꼭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함.
나는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어서
제출하겠다고 함.
사실 5월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 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8월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듣다 보니 나 같은 경우도 많다고 함.
이 후에는
본인이 만났던 다양한 암 환자들 애기와
대부분이 치료해서 잘 살고 있다며
힘내라고 위로해주며
이날의 만남을 마무리 했다.
의료비 내역과 신분증을
메일로 보내달라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지급이 될거라는 말과 함께.
림사랑 등 각종 글에서 보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기꾼처럼 대하는게 기분 나빴다는 글,
어떻게든 보험금 안주려고 한다는 글을 봐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그런 손해사정사는 아니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경험기를 작성하고
나름의 팁(?)을 정리하며 마무리 한다.
손해사정사와 만나서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손해 사정사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면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무례한 사람이라면 교체를 하라.
2. 같은 보험사에서 또 큰 보험금을 받게 되어
조사를 하게 된다면
같은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온다.
3. 위임장에는 병원명을 꼭 기재한다.
4. 여분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사인만 하지 말 것.
사인만 한 위임장은 복사해서 병원명을 쓰면 그만이다.
그러니 아쉬운대로 나처럼
후보1, 후보2 등 적어두는게 좋다.
5. 혹여나 본인 모르게
기재하지 않은 병원에서 의무 기록을 떼갔다면
불법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손해사정사가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가 있으면
고지의무도 한번에 확인이 되고
현장조사도 좀 더 간편한 점 등
서로 편하고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 하다.
그러니 본인이 한번 봐보고
설계 담당자에게도 한번 확인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출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것.
+ 보험관련 팁 1
보험금은 100만원 미만이면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사 본사에 등기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여러모로
내 보험 설계사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해서
설계사 통해서 접수를 했다.
+ 보험관련 팁 2
납입 면제의 보험을 들은 경우
얼른 납입면제를 하기 위해
급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나의 경우 암 진단금을 받게 되면
보험금 전액이 납입면제가 되는데
이건 진단일 기준으로 면제가 된다.
즉 만약에 내가 10월 1일에 암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2달이나 더 납입을 했다.
그럼 나중에 암진단금을 지급하면서
10월 1일 이후로 낸 보험 납입료는
다시 돌려준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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