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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인 난 암환자다.
진단 코드 C859.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그 중에서
저등급 변연부 B세포 림프종.
(마지날존 림포마.)
골수까지 침범되어 4기이며
R-CVP 요법으로 8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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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이면 장애인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날.
오빠한테서 카톡이 왔다.
장애인 연말정산이 있다는 내용의 톡이.
장애인? 주변에 장애인 없는데?
라는 생각에 물어보니
세법상 장애인 분류가 있는데
해당되면 서류 제출하면 일부 공제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누군가 해줬다고 한다.
그래서 급 알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적 공제를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이게 본인이든 피부양자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이나 형제 얘기도 나오던데 잘은 모르겠다.
알아보면
세법상 장애인 분류가 무엇인지 나온다.
그러나 난 그게 무엇인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해당되는 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만 적으니
좀 더 자세한 건 검색을 해보시길.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 종합소득세
이런식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아무튼 나는 해당이 되는 듯!
암 환자이고 치료 중이고
산정특례도 등록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해당이 될 듯 하다.
오빠는 연말정산
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신고할 때
서류를 챙겨서 가져가 보려고 한다.
챙겨할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연말정산)이다.
작년 암 판정을 받고서
일을 잠시 쉬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일단 정지해놨고
건강보험료는 오빠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올해 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신랑이 연말정산 할 때
날 피부양자로 보고 인적공제를
오빠는 150만원 나는 2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을거라 예상 중이다.
4차 중간검진때
장애인 증명서를 떼려고
의무기록사본 떼는 곳에 갔는데
의사한테 얘기해야 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
다음 항암은
첫 진료 후 항암을 할건데
그때 얘기해서 받아야 겠다.
산정특례 여부를 떠나서
혹시나 가족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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